[디트NEWS24] 신축 아파트, 부동산하자소송 변호사 통해 건설사 소제기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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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424회 작성일 19-11-21 14:53본문
이동혁 대표변호사는 “부동산하자보수소송은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에 의거해 진행된다”며 “두 법령은 입법 목적 및 하자 종류와 범위, 하자담보책임 추급 권리자와 의무자, 권리 행사기간 등을 서로 달리하는 만큼 이들 법에 따라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다”고 설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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